"하루 1천만원은 의심거래 보고…가상화폐 투자한도 아냐"

  • 입력 2018-01-23 00:00  |  수정 2018-01-23
금융위·금감원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벌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점검 결과를 23일 공개하면서 하루 1천만원, 1주일 2천만원 등 '의심거래 보고' 기준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게 해당 거래의 중단이나 취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계좌 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래소의 실명은 밝히지않았다.


 다음은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달 30일부터 신규로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것인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계좌를 통해 취급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할 것인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다. 아직 취급업소와 계약하지 않은 은행이 새로 계약을 할지도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다. 기존에 취급업소와 계약 관계를 맺어온 은행들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기존 가상계좌 이용 고객을 전환할 때 은행들은 철저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규 고객을 받는 것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가상통화 거래 목적이라는 게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새로 발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루 1천만원, 일주일 2천만원 등을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것이 투자금액 한도설정인가.


 ▲(김 부위원장) (거래소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이다.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법인의 계좌뿐 아니라 일반 법인계좌도(일방적인) 거래 중단이 가능한가.


 ▲(김 부위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급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 개설했는데 나중에 은행이 이를 알게 되면 (계좌를)폐지하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법인계좌를 앞으로 신설할 때는 여러가지 강화된 내용을 실사해 전부 확인해야 한다.


 기존의 법인계좌도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해 계약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다. 3개월 후 은행들이 (각 거래소에) 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왜 안했나.


 ▲(김 부위원장)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은 인력이 아니었다. 심층 점검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번 점검에선 특정금융정보법의 명백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아 제재를 당장 취하지는 않았다.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다.


 --이번에 문제가 드러나 계좌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래소의 실명을 밝힐 수 없나. 대형 거래소가 걸렸다는 소문도 있다.


 ▲(김 부위원장) 취급업소 명단 공개 문제는 좀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의심거래 정보를 FIU에 보낼 것이다. FIU는 다른 정보까지 취합해 최대한 빨리 검찰이나 국세청에 보낼 것이다. 그 단서에 기초해 해당 법 집행기관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관계차관회의에서 요청했다.


 은행연합회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월 중에는 시스템이 구축돼 법인계좌 이용 취급업소의 정보가 공유된다. 하루 1천만원, 1주일 2천만원 등의 거래 규모가 (은행권) 합산으로 나온다.


 --은행이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면 (해당) 거래는 중단 또는 취소되나.
 ▲(정완규 FIU 원장) 거래 거절이 되는 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없다.


 --재정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거래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 외환이나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부처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가 재판매된 사례가 있었다는데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이미 지도한 바 있다. 그런데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최종 수요처가 가상통화 거래소인 줄 모르고 재판매한 사실이 이번 검사에서 일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중 검찰·국세청 등으로 넘기는 사례가 있나.


 ▲(김 부위원장) 경찰이나 검찰로 통보한 건은 아직 없다. 의심거래보고가 우리에게 접수되면 FIU의 다른 정보까지 보강해서 법집행기관에 이첩하겠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은행들이 앞으로 은행 감사실을 통해 자체 이행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 검사를 나갈 때 약 20개 정도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편법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주일 점검하니 60여개로 나왔다. 그렇다면 은행이 자체점검하고 상시점검하면 얼마나 군소 취급업소가 나올지 추측할 수 있을 거다.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도와줄 유인이 있나.


 ▲(김 부위원장)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할 것이고, 가이드라인 따라서 인력 당연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 가상계좌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위험관리나 협의 거치지 않고 영업부에서 나간 경우도 많다. 은행 자체가 자금세탁 관련해 심각한 평판위험에 노출되므로 자신 있을 때만 해야 한다. 인력 보강하고 시스템 철저히 보강하고, 그 자신 없으면 자체 판단할 사항이다.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는 양심이나 자율에 맡기나,


 ▲(김 부위원장)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일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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