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김기춘 전 실장, 재수감된 조윤선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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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6:04  |  수정 2018-01-23 16:04  |  발행일 2018-01-23 제1면
20180123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을 깨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고 우려하며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위법한 지원배제에 관여한 사람 모두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 죄책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지원배제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 지원배제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등에 따라 좌파 배제 기조가 형성됐고, 관련된 각종 보고와 조치를 승인했다”며 “이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김기춘과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급 공무원 사직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장관에게 조 전 장관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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