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결의대회에 산단업체 압박성 동원 논란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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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7 07:29  |  수정 2018-02-07 07:29  |  발행일 2018-02-07 제11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이 자신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참여를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2층 다목적홀(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안전수칙 선포 및 준수 결의대회를 연다.

지난달 서부지청 관할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 분위기 쇄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사 참석 대상은 성서산단 입주업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이며 기초안전질서확립운동 관련 동영상 시청, 기초안전수칙 선포 및 준수 결의대회, 최근 재해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행사 불참 때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명기함으로써 사업장의 참석을 강제했다는 것. 서부지청이 지난 2일 성서산단 입주업체 3천여 곳에 발송한 공문에는 ‘미참석 사업장은 감독 대상 우선 선정 가능’ ‘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반드시 참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성서산단 A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노동청에서 사업장 감독을 한다는 데 어떤 사업주가 참석하지 않겠냐”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

이 참석을 안 할 경우 감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한다며 강제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을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업주 등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교육 등에 참석하면 사업주가 안전의식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참석 사업장은 감독 대상 우선 선정 가능’이란 것은 말 그대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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