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경북 첫 ‘농업인 월급제’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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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9 07:32  |  수정 2018-02-09 07:32  |  발행일 2018-02-09 제6면
지역농협에 출하 약정 농민 대상
정산대금 일부 4∼9월 매달 지급
봉화군, 경북 첫 ‘농업인 월급제’
8일 봉화군청에서 열린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경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이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봉화군은 8일 NH농협 봉화군지부·관내 3개 농협 등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벼·사과·고추 등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에 출하를 약정한 농민은 정산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아 생활비·영농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지급분에 대한 이자는 봉화군이 지원한다. 농민은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받는 셈이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일 신청 금액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농민 계좌로 입금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뒤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지역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치고 신용상 문제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매달 교육·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며 “벼·사과·고추 등에서 점차 작목범위를 확대해 농업인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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