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공소시효 남아 형사처벌 가능…서지현-임은정 검사 사건과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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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3 10:34  |  수정 2018-02-13 10:34  |  발행일 2018-02-13 제1면
20180213
사진:연합뉴스TV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계기로 검찰 내 다른 성범죄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이 제보가 들어온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 북부 지역의 김모 부장검사를 체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방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같은 지청 소속의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검사는 그 뒤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지현 임은정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른 건이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조사단은 서 검사 의혹과는 별도로 일선에서 근무한 전·현직 여성 검사들로부터 성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왔으며, 이달 초 이뤄진 여검사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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