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사업자에 2억원 수수 청송군의원 구속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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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4   |  발행일 2018-02-14 제12면   |  수정 2018-02-14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풍력발전소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청송군의원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2017년 청송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송군 면봉산에 86㎿ 풍력발전기 24기를 건설하려는 A씨가 풍력발전기 인허가 및 우호적 여론 조성을 도와 달라며 K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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