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무장병원 8년간 1천476억 부당이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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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5 07:26  |  수정 2018-02-15 07:27  |  발행일 2018-02-15 제5면

대구지역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면서 최근 8년간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돈만 1천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112곳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 적발된 뒤 매년 두자릿수 이상 단속됐으며, 2016년에는 적발건수가 무려 37곳에 달했다.

적발된 의료기관 모두 112곳
건강보험료 손실 갈수록 증가
환수된 금액은 124억에 불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늘리기로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 챙긴 돈은 모두 1천476억2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6년에만 전체 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645억원을 부당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손실이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요양병원 등 사무장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당청구를 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8곳이 무려 825억7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부당청구 금액에도 불구하고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24억원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기획조사도 진행하는 등 부당청구 적발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소속 징수팀 3명이 100곳이 넘는 사무장병원 건강보험료 환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재산은닉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징수율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원을 지칭한다.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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