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1천건 넘어…포항시, 신고기준 강화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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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5 07:24  |  수정 2018-02-15 07:24  |  발행일 2018-02-15 제6면
신고 선별접수·기간 단축하기로

[포항]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포항 지진에 따른 시설 피해가 1천건을 넘어섰다. 포항시는 피해신고가 급증하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구를 선별키로 했다.

14일 경북도·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지진 피해는 1천57건으로 전날보다 100여 건 늘었다. 학교 47곳을 비롯해 여객선터미널 1곳, 포항역 1곳 등 공공시설 54곳이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건물 등 960건, 승강기 고장 2건, 현관문 미작동 10건 등이 신고됐다. 피해 건축물 가운데 63곳을 점검했으며 45곳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17곳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1곳은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 건축물은 지난해 11월15일 지진에 따라 시설 정밀점검을 통해 C~E 등급 판정을 받은 것들이다.

이재민은 임시구호소인 포항 흥해체육관 189세대 397명, 인근 모텔 4세대 13명 등 모두 193세대 410명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는 또 흥해체육관에서 의료 및 재난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이재민 가운데 14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77명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주민 피해는 40명이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 피해가 대부분 경미한 데다 지난해 지진 때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이들까지 접수창구에 몰리자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단축했다. 이달 말까지 접수 받은 시설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주택과 시설을 선별한다. 오는 4월 이후 소파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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