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현직 지방의원과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대상이다. 오는 20일까지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모임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경로당·노인정에 과일 등 선물 제공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선거구 내 게시 △출마 예정자 공약·지지 호소 내용 담은 정당 정책홍보물 선거구민 배부 등이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 발생 때 평소와 같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땐 1390으로 즉각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