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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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26  |  수정 2018-02-20 07:26  |  발행일 2018-02-20 제5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을 별도 구형하고, 794만여 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 성주군의회 김 모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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