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방세 책임징수 나서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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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07:31  |  수정 2018-02-20 07:31  |  발행일 2018-02-20 제12면
세정과 6개팀·시청 37개팀 지정

[안동] 안동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세정과 등 안동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를 지정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현장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이월 체납액의 72%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안동에 주소를 둔 1만23명의 5만원 이상 체납액 69억1천6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담당부서인 세정과 6개 팀과 본청 37개 팀 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한 뒤 납부 때까지 집중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 5만원 미만 체납액은 24개 읍·면·동의 이·통 담당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 현지출장을 통해 집중 징수한다.

안동시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별도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관외지역 합동징수,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해 체납자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기원 안동시 세정과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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