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이 성희롱 허위진술서 강요 의혹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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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07:39  |  수정 2018-02-21 07:39  |  발행일 2018-02-21 제8면
“전무에 횡령 혐의 고발 당하자
여직원 이용 보복성 고발” 주장

대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관련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1일 대구 동구 모 신협 일부 여직원들은 A전무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노동청은 관련자 소환 등 4개월간 조사를 벌였고,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발이 해당 신협 B이사장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A전무에게 보복하기 위해 여직원을 이용했다는 것. 앞서 A전무는 지난해 9월 신협중앙회에 B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2010년부터 수년간 서류를 조작해 직원 상여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신협 한 관계자는 “B이사장이 여직원들에게 A전무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처럼 진정서를 만들어 노동청에 제출하라고 했다”며 “신협 2층에서 회식한 것을 예로 들며 ‘뒤에서 껴안았다고 해라. 성(性)과 관련된 일로 엮어야 A전무가 못 빠져 나온다’고 직원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직원이 녹음한 파일 녹취록에는 ‘A전무만 없어지면 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은 진정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처리한다’는 B이사장의 지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A전무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진정서에 담아 제출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구에 위치한 이 신협은 자산 규모가 2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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