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委 내주 출범…보유세 개편 본격 논의

  • 입력 2018-02-22 07:38  |  수정 2018-02-22 07:38  |  발행일 2018-02-22 제18면
재정 전문가 등 위원 30명 구성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등 거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가동돼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은 큰 폭으로 치솟아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6.02% 올라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