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전기차 2천810대 보급…40%↑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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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46  |  수정 2018-02-23 07:46  |  발행일 2018-02-23 제14면
차량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세제혜택 최대 590만원으로 확대
26일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받아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전기차 2천여 대를 보급한 대구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천810대(민간보급 2천757대, 공공부문 5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 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국·시비 포함해 승용차는 최대 1천800만원에서 최저 1천617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90만원(전년 49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만원 확대됐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 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전기차 제작사별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전기차 구매자 의무사항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는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전년(400대)의 300%로 증가된 1천2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천대의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올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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