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날개 단 태양광사업, 난개발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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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  발행일 2018-02-23 제23면   |  수정 2018-02-23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북지역이 홍역을 앓고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 입소문이 나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산림파괴 등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과의 갈등, 한전 직원과 사업자 유착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일조량도 부족해 태양광발전을 위한 입지조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도 몇 년 새 투자열풍이 불면서 태양광발전소가 전국에서 2만5천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지역만 해도 2011년 12건이던 허가건수가 2016년 97건으로 8배 급증했다. 상주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훼손된 임야가 2016년 14건 9만5천300㎡에서 2017년 70건 53만4천300여㎡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태양광발전 입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라도는 더 심각하다. 해남군에는 태양광발전 허가 신청이 지난해 무려 900건 넘게 접수됐다.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은 한둘이 아니다. 발전소가 대부분 경제성을 고려해 마을 인근의 야산에 들어서면서 산림훼손으로 홍수 우려가 크고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또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발전량이 많은 곳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고향과 토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농촌 주민들은 동의도 없이 외지인들이 태양광 패널로 마을 주변을 뒤덮는 상황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이 기초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태양광시설의 주거·도로 거리제한 규정만 하더라도 상주시는 100m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청도군은 도로·주거지에서 500m, 10가구 미만 주거지에선 100m 이격 제한을 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도내 23개 시·군 중 5곳은 개발행위 운영지침 조례조차 없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에서 20%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태양광에만 약 70조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이 몸살을 앓지 않을까 걱정이다. 늦기전에 무공해 에너지 정책 취지는 살리되 환경훼손과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규제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려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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