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서구청 불법행위 알고도 A요양원 이사장 복지부 표창 추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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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5 07:29  |  수정 2018-03-05 07:31  |  발행일 2018-03-05 제8면
최고상인 대통령상 선정되자
요양원 직원 국민신문고에 글
복지부는 시상식 앞두고 취소
서구청은 노역 제보사실 부인
20180305
대구 서구 A요양원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재단 이사장의 대통령상 수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올린 글에 첨부된 노역 사진.

대구 서구 A요양원의 각종 불·탈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와 서구청이 요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혹은 인지하고도 재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시 추천을 받은 B재단 C이사장을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가 직원들의 내부 고발이 이어지자 포상을 취소했다.

지난해 9월18일 보건복지부는 제21회 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두고 C이사장을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대구시는 구·군별로 추천을 받아 지역 260개의 요양원 및 양로원 시설 관계자 중 C이사장을 포함해 6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고 이 중 C이사장은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B재단 직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대통령표창을 이런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지 알고 싶다’며 글을 올리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에는 직원 성희롱, 양로원 어르신 노역, 불법 사택 등 관련 내용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로 예정된 시상식을 앞두고 C이사장의 포상을 취소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시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민원이 있어 표창 수여를 중단하고 제보 진위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며 “C이사장은 대구시를 통해 추천된 자로 대구시 등 관계기관에 결격사유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대구시와 서구청이 C이사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서구청은 지난해 6월 이사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6월 한 달간 점검을 실시했고 6월30일에는 이사장의 불법 사택 이용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치까지 내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도 며칠 뒤(7월) C이사장을 보건복지부에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구시 관계자는 취재진에 “보건복지부의 연락을 받고 시설의 문제를 알게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B재단 전 직원은 “대구시와 서구청이 분명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시와 서구청 관계자가 있는 곳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이사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결국 우린 노동청에 고발했고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사장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해 10월 어르신 등의 노역에 대한 제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까지 내놓고도 최근 영남일보에는 노역, 불법의료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실 관계를 고의로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재단의 한 직원은 국민신문고에 ‘어르신 노역 문제’와 ‘호흡기 질환 어르신들이 있는 시설에 이사장이 강아지와 함께 들어와 머물렀다’ 등의 제보를 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구청은 ‘이사장이 반려견과 생활실에 방문했지만 머문 시간이 짧았다’ ‘어르신 작업은 어르신이 입소 생활이 무료해 작업을 하신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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