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청구이의의 소 기각 결정에 불복, 지난 5일 항소했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기각됐다. 1심 판결 후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인 상주본을 찾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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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기각됐다. 1심 판결 후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국가 소유인 상주본을 찾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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