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보상길 막막…내려앉은 영천 포도농심

  • 유시용
  • |
  • 입력 2018-03-13 07:22  |  수정 2018-03-13 07:22  |  발행일 2018-03-13 제9면
시설농가 보험가입률 4% 미만
㏊당보험료 다른작물 2.5∼3배
비현실적 보상기준에 가입 꺼려
“요율 현실화로 농가부담 줄여야”

[영천] 최근 기습 폭설로 피해를 입은 영천지역 포도 시설재배 농가들(영남일보 3월12일자 2면 보도)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큰 시름에 잠겨 있다.

12일 입수한 농협영천시지부 ‘2017년 영천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천지역 포도 재배농가 3천849곳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4%에도 못 미치는 153농가에 불과하다. 이는 사과(1천79곳 중 431곳·39.9%)·복숭아(2천606곳 중 141곳·5.4%)·배(202곳 중 83곳·41%) 재배농가에 비해 낮은 가입률이다.

특히 영천농협 조합원 중 포도재배 1천50농가 가운데 4곳, 북안농협 284농가 가운데 8곳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도재배농가들은 보험료 부담·비현실적 보상 기준 등을 이유로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사과·복숭아·배 등 다른 작목에 비해 면적당 보험수가가 2.5~3배 가까이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배 면적 ㏊당 보험료는 포도의 경우 250만원으로 사과(100만원)·복숭아(97만원)·배(94만원)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포도는 재해 피해 현장 조사 때 보험사 피해 산정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사과·배 등은 태풍·침수 때 낙과 등 피해 상황을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포도는 특성상 낙과가 없어 수확 때까지 기다려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초창기에 태풍으로 거액 보상이 이뤄진 이후 15년여 동안 포도농가 피해가 없는데도 보험료율이 다른 작목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포도 재해 보험료율 산정을 현실화해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천지역 포도·사과·복숭아·배·자두 등 5대 과수품목 보험가입 농가는 총 948농가 1천555건에 이르렀다. 영천 전체 가입면적은 566㏊로 총 보험료는 32억여원(농가부담 6억4천만원 포함)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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