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3만7천여곳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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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3 07:34  |  수정 2018-03-13 07:34  |  발행일 2018-03-13 제15면
■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집계
지원대상 대비 신청률 40%‘양호’
대상 근로자 수는 10만9천여명
아파트용역업체 1천600곳 달해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 완화차원에서 정부가 올해 첫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제도에 대구 경북의 영세 중소기업 3만7천여곳(대상 근로자수 10만9천명)이 신청했다. 지원대상 대비 사업장 신청률은 40.3%(전국 평균 36.6%), 근로자수는 46.1%(전국 평균 44.8%)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다. 도입 초기에 제도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품던 사업주들이 인건비 지원(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라도 받기 위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사업대상지인 30인미만 사업장은 총 9만2천112곳이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는 23만6천670명이다. 이 중 현재까지 일자리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만7천238곳이고, 해당 근로자수는 10만9천274명이다.

다소 이채로운 것은 예외적으로 30인이상 경비 및 청소원을 고용해도 지원대상이 되는 대구경북지역 공동주택(아파트)관리 용역업체 1천600곳이 신청한 것. 이 경우 자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에 지원한다. 지난 1월엔 신청 사업장이 고작 2천여곳에 그쳤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2월엔 하루 평균 1천200~1천500건이 접수됐다.

공단측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다시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돼서다. 고용보험료(고용주·근로자 각 50%씩 부담)를 부과하려면 기존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확인돼야 하고, 일자리자금 신청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 근로자수가 10인미만이면 종전보다 서류조사도 훨씬 간소화된다. 이에 공단측은 이달 목표치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기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고용보험료는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 돼 자금도 그때부터 지급된다. 신고기간 이후인 4월에 신청하면 바로 전달부터 고용보험료가 산정된다.

일각에선 이 제도를 마뜩지 않아 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일갈한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진이 많고, 또한 연장근무가 많은 식당, 주유소 등 서비스업 종사자 대부분 월급이 190만원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한다는 것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는 단기적 제도보다는 세금감면 혜택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도 편다.

하지만 ‘공짜 인건비’를 마다하는 기업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거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해당 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온전한 안착을 위해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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