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함께해"

  • 입력 2018-03-13 00:00  |  수정 2018-03-13

헌법자문특위 보고에 언급 "중임제 차기부터 적용…제게 정치적 이득 없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는 시기상조"
"선거 비례성도 지금 해야 다음 선거 적용…지금 안 하면 어느 세월에"
"선거연령 하향·결선투표 도입해야"…"자문안에 부칙 없어" 지적
"한자·일본식 용어 많은 헌법 한글화해야…영어식 표현도 바꿔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고, 그 세 번의 선거가주는 국력 낭비라는 게 굉장한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마련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다 결국은 못했다"며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게 정치제도 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와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해도 국회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넘겨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이 동의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본권 강화 조항의 경우 우리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 임기 중에라도 시작해 기본권을 강화해 갈 수도 있고, 지방분권 강화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런 게 이번 개헌에 이뤄지지 않고, 예컨대 다음 총선 시기에 공약이 이뤄져 다음 국회에서 된다고 하면 그만큼 모든 게 시행이 미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강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례성에 더욱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를 하면서도 지금 시기의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생각해야 맞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선거연령에 관한 것도 그렇고,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부칙이 개헌자문안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특위가 부칙을 정치적 결단 문제로 생각해 그냥 넘겨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칙은 왜 지금 시기에 개헌해야 하느냐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게 있는데, 국회 개헌 발의가 확정됐을 때 제가 나서서 하겠지만, 아직 우리가 국회를 앞세우고 가급적 국회가발의하게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에 우리가 너무 전면에서 설명할 수도 없다"며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가 역할을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 말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자어가 많이 섞인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법령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성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종말 단계에서 법제처가 중심이 돼 한글화를 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자나 일본식 어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영어식 표현이 법률 용어로도 들어오고, 정부 회의 석상에서도 쓰인다"며 "특히 과학기술용어는 매일 새로운 용어가 쏟아져 그 뜻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상하게 번역하지 말아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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