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 실질소득 年 1천만원 지원

  • 구경모
  • |
  • 입력 2018-03-16 07:29  |  수정 2018-03-16 10:11  |  발행일 2018-03-16 제1면
정부 청년일자리대책案
연봉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4년 내 최대 22만명 고용창출도
4兆 추경 편성…국회통과 미지수
20180316

정부가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원 내외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금리(1.2%)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일자리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경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조원 내외 규모의 추경을 생각하고 있으며,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정부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은 2조6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1조원 이상인 기금 여유자금을 합치면 4조원 내외가 된다.

정부는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 요건을 둘러싸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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