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들 어린이집 설치 외면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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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07:32  |  수정 2018-03-19 10:54  |  발행일 2018-03-19 제8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일 땐
직접운영 또는 보육위탁 의무
관공서·대학·병원·사기업 등
13곳 조사 불응하거나 미이행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사업장 중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은 물론 대학, 병원, 관공서도 포함돼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대구에서 3곳, 경북에서 9곳의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했다.

대구에서는 북구 검단동에 소재한 <주>에스엘라이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에스엘라이팅은 상시 근로자 543명에 여성근로자가 95명이며, 보육 대상 영유아는 95명이다. 또 수성구 범어동 <주>세루와 동구 신천동 대한건설인력은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했다.

경북에서는 경주의 <주>다스 등 대규모 업체의 위반사실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스는 1천196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보육 대상 영유아는 465명에 이른다. 구미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나 경주 에코플라스틱<주>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관공서, 대학, 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관공서로는 상주시청과 안동시청이 눈에 띈다. 상시 근로자가 604명인 상주시청과 726명인 안동시청에는 각각 127명과 149명의 보육 대상 영유아가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가톨릭대는 1천253명의 상시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579명이며, 보육 대상 영유아는 96명이지만 설치의무를 외면했다.

차의과대학부속구미차병원의 경우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경북에서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차의과대학부속구미차병원 외에 타이코에이엠피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를 소명한 다스,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 에코플라스틱 등 세 곳은 설치·운영비용 부담과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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