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자금` MB 구속영장 청구…검찰 "다스는 MB 것"

  • 입력 2018-03-19 18:06  |  수정 2018-03-19 20:02  |  발행일 2018-03-19 제1면
110억대 뇌물·350억 비자금 등 12개 혐의…"최종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 물어야"
구속되면 박근혜 이어 전직 대통령 2명 동시구속…영장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
이르면 2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다스 실소유·MB 뇌물 알았는지가 관건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각 받은 10억원과 5천만원의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고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부인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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