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광고 보고 통장 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된 대학생

  • 입력 2018-03-20 13:20  |  수정 2018-03-20 13:20  |  발행일 2018-03-20 제1면
1천800만원 입금 문자 뜨자 신고해 보이스피싱범 붙잡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학생 A(25)씨를 입건했다.
 또 A씨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으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B(30)씨를 구속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에 걸린 피해자 C(45·광주)씨가 송금한 1천800만원을 A씨 통장으로 받으려다 붙잡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범 B씨와 접촉한 건 지난 2일이다.


 인터넷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본 A씨가 전화하자 B씨는 "사무 아르바이트인데 나중에 월급을 줘야 하니까 통장을 건네달라"고 말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A씨는 당장 B씨를 만나 통장을 건넸다.


 이어 3일 만에 A씨 휴대전화에 현금 1천8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아마도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 뒤 A씨는 현금 인출을 위해 B씨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 자리에서 경찰이 B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범죄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 자기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통장을 건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가담한 결과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비슷한 일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함부로 통장을 남에게 건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