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정보기본권 신설…국회의원 국민소환 첫 포함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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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15  |  수정 2018-03-21 07:56  |  발행일 2018-03-21 제1면
靑, 대통령 개헌안 공식 발표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시
‘근로’→‘노동’ 수정 등 노동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조만간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민주 이념을 추가했다. 또 공무원의 노동 3권 인정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우선 전문을 보면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이 명시됐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현행 헌법에 있는 1960년 4·19혁명 수준으로 명시한 점에서 야권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됐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때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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