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중지 결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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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19  |  수정 2018-03-21 07:19  |  발행일 2018-03-21 제2면
정밀조사단 결과 발표 때까지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유발 의혹을 받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운영을 중지해달라는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는 <주>포항지열발전소와 <주>넥시지오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포항지열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이 포항지열발전소의 지진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를 가동하거나 발전소에 설치된 제반 설비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강진이 진앙지 인근 포항지열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발 지진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지진 이후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열발전소를 거론했으며, 발전소는 지진 연관성 의혹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은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분석 연구’를 지난달부터 수행 중이다. 대한지질학회가 수행기관이며 미국·스위스·일본·뉴질랜드 4개국 5명과 국내 전문가 9명, 자문위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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