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警 중 영장청구 주체 누구로 할지는 국회 몫”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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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  발행일 2018-03-21 제4면   |  수정 2018-03-21
■ 靑, 대통령 개헌안 일문일답
“자치분권 균형발전 조문 정리 중
자치·분권강화 전문에 포함될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등과 관련해 일문일답 브리핑을 열었다.

▶개헌 후에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인가.

(조국)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이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현재 국회에 사개특위가 마련됐다. 사개특위 안에서 논의될 문제다.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다.”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 돼 있다는 의미는.

(진성준) “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 “국민이라 부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면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망명자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으로 존중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 했다. 외국 헌법으로 봐도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 게 옳겠다는 결론이다.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가진 법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생명권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낙태도 적용되나.

(조국) “생명권이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에 맞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길 것이다.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경찰에도 가능한가.

(조국) “현역군인을 (노동권 보장의) 예외로 했다. 어떤 공무원이 군인에 가까운 것인가 정도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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