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기에…진보 “환영” 보수 “전국민 포용 못해”

  • 입력 2018-03-21 00:00  |  수정 2018-03-21

청와대가 20일 개정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성향 단체는 이들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국가가 계승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민주화운동 이념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는 데 대해 “한국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강화했으므로 이들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헌법 전문에 5·18이 포함된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18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혁명이 아니다"며 “5·18에 대한 의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헌법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 총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주역인데 단체행동권을 부여해 파업을 한다면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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