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총기사용 제동?… 911신고자 총격 미 경찰 '살인' 기소

  • 입력 2018-03-21 15:19  |  수정 2018-03-21 15:19  |  발행일 2018-03-21 제1면
결혼 앞둔 호주 여성 사망…"총기 사용 정당화할 증거 없다"

 한밤중 집 밖 소란 행위를 신고한 비무장 여성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미국 경찰이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결혼을 약 한 달 앞뒀던 호주 여성으로, 이 사건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을 놓고 사건 발생지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미국 검찰은 20일(현지시간)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4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 모하메드 누르(32)를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경찰관 누르는 지난해 7월 15일 밤 11시 30분께 집 밖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신고자인 데이먼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


 미니애폴리스 검찰은 경찰관 누르가 위협에 직면했거나, 총기사용을 정당화할만한 위협을 인식하고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무모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경찰관을 기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누르는 규정을 어겼고 기소될 만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누르와 그 동료 모두 보디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유급 휴가 중인 누르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3급 살인은 최대 25년형,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던 데이먼은 당시 결혼을 약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이라며 반발하는 주민들의 시위와 추모 행사가 열렸고, 결국 경찰 책임자가 사임했다.


 호주에서도 맬컴 턴불 총리가 나서 "충격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실 규명을 요구했으며 시드니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데이먼의 약혼자인 돈 데이먼과 저스틴 가족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기소 결정을 환영한 뒤 "매우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누르 변호인은 "누르가 훈련을 받은 대로,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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