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독방수용…영장 기각되면 반격

  • 입력 2018-03-22 11:16  |  수정 2018-03-22 11:16  |  발행일 2018-03-22 제1면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 독거실 준비…샤워시설 등 갖춰
기각시 신병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찰 후속 수사·향후 재판 대비

 법원이 이르면 22일 밤늦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다른 피의자들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운영에 들어간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옛 성동구치소가 명칭과 직제를 바꾸고 현 장소로 이전했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503' 수용번호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3.2평 규모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이는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 1.9평보다 넓은 것이다. 박전 대통령의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들의 방에 없는 간단한 샤워시설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 및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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