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재단 압수수색…불법의료 입증 결정적 증거 확보한 듯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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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3 07:31  |  수정 2018-03-23 07:31  |  발행일 2018-03-23 제6면
시술기록 담긴 요양보호사 노트
다량의 L-TUBE 보관 확인
警 “자료 방대…분석 시간 걸려”
경찰, C재단 압수수색…불법의료 입증 결정적 증거 확보한 듯
경찰들이 22일 오전 대구 서구 소재 C재단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불법 의료행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서구 C재단(A요양원·B양로원 운영)을 압수수색해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근무일자, 컴퓨터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히 불법 의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L-TUBE 시술 기록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부서 관계자 20명과 건보공단 관계자 7명이 C재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이 확보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일명 ‘스프링노트’ 라 불리는 요양보호사들의 기록이다. 이 노트는 시설 점검 등에 대비해 작성된 ‘평가용’이 아니라 실제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 적혀 있다. 일종의 ‘이중장부’인 셈이다. 해당 노트에는 시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어르신 건강 상태 외에도 불법인 L-TUBE 시술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관계자는 “평가용으로 작성된 간호일지와 별도로 작성된 스프링노트를 비교하면 어르신 환자와 관련해 누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에서 다량의 L-TUBE도 발견됐다. L-TUBE는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삽입된 채 시설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다. 시설에서 L-TUBE를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C재단 한 관계자는 “L-TUBE가 발견된 곳은 지난해까지 요양원 어르신의 생활관이었다. 사용되지 않은 L-TUBE가 다량 발견된 것은 시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꾸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시설에서 10여년 근무하다 지난해 퇴사한 D생활팀장이 3년간 작성한 노트 3권도 발견했다. D팀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지시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함께한 건보공단은 이사장 부부에게 위장근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한편 경찰은 C재단의 불법 리베이트,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해 최근 장례식장과 축산업체까지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서류 등이 너무 방대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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