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4월10일 이내 기소방침

  • 정재훈
  • |
  • 입력 2018-03-24 07:12  |  수정 2018-03-25 08:43  |  발행일 2018-03-24 제1면
이명박 독방수감…수인번호 716
혐의 많아 구속연장 가능성도 커
내주 구치소 방문 추가조사 검토
MB “보복” 규정…불응 관측도
20180324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을 구속한 검찰이 4월10일 이내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 아래 후속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열흘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밤 11시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18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350억원대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의혹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6일 이후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5차례 방문조사를 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전날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한 송경호 특수2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고,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가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후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번호(716)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 수의로 갈아입고 약 10㎡(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