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유권자도 아닌데…” 무차별 선거 문자폭탄 짜증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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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4 07:20  |  수정 2018-03-24 07:20  |  발행일 2018-03-24 제2면
관련 개인정보수집 규제 없는데다
선거법상 SNS는 횟수 제한 없어
地選 캠프 “가장 효율적 홍보수단”

경산에 살고 있는 성모씨(36)는 요즘 휴대전화 문자 때문에 예민한 상태다. 6·13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지역 예비후보들로부터 심심찮게 선거문자가 발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씨는 “지역구 유권자도 아닌데 선거문자가 오고 있다”며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예비후보마다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일정·공약을 알리는 문자를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유권자와 더 많은 스킨십을 위해 공약·일정 등을 문자로 알리고 있다. 문자 발송은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접수된 선거문자 신고는 총 4천83건에 달한다. 이는 2016년 20대 총선(1천270건)보다 세 배 이상, 지난해 대선(40건)보다는 100배 이상 많은 수치다.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상대적으로 후보가 많은 지방선거다보니 선거문자 발송도 대선·총선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문자 발송을 합법적 선거운동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거문자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선거문자 전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선택한 뒤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전송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9조).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20명 이하 유권자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발송하는 선거문자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다. 문자 전송비는 유권자 1천명당 1만원 내외에 불과해 각 후보진영에서는 가성비 높은 홍보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또 무료 문자발송이 가능한 카카오톡 등 SNS메신저는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발송횟수 제한이 없다. 선거문자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수집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SNS메신저를 이용한 선거 정보 알림은 횟수 제한조차 없어 벌써부터 ‘카톡 지옥’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문자 발송은 공직선거법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접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국번없이 118번)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쯤 각 후보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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