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감중 경호 일시중단…김윤옥 여사는 계속

  •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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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4 00:00  |  수정 2018-03-2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일시 중단됐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경호지원 인력은 철수했다"고 말했다.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당장 경호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등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호는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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