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처남이 카톡을 보냈다'…신종사기에 9억원 피해

  • 입력 2018-04-13 11:40  |  수정 2018-04-13 11:40  |  발행일 2018-04-13 제1면
경찰, 메신저 피싱 인출책 등 41명 검거…피해자 191명 속아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9억원을 가로챈 중국 사기단의 국내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출책 A(47)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B(36·여)씨 등 3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3월 두 달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인 척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사기수법에 속은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조카 사칭 메시지에 속아 바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 일부 몸캠 피싱 피해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지난달 16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여)씨는 "급한 송금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고 회사 미팅 중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조카 행세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91만원을 보내 피해를 보는 식이었다.


 또 2월 10일에 피해자 D(51)씨는 자신의 처남 행세를 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96만원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


 해당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사진이 가족사진으로 돼 있는 등 감쪽같아 피해자는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쉽게 속은 것은 이미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계정 등을 해킹해 사진이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조직은 더 거절하기 어렵게 전부 100만원 미만의 금액인 91만∼98만원을 공인인증서 핑계를 대며 급하게 보내달라고 했다.
 A씨 일당은 국내 계좌모집, 인출, 해외송금 등의 역할을 하며 피해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활동했다.
 중국 총책이 메신저 피싱 등의 범행을 해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이를 다시 출금해 보내줬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매개로 한 해킹과 피싱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보안 백신을 설치해 바이러스를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