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사망' 증평 349가구 공과금 장기체납…"복지급여 지원"

  • 입력 2018-04-14 09:51  |  수정 2018-04-14 09:51  |  발행일 2018-04-14 제1면

충북 증평군 내 공동주택에 사는 349가구(중복계산)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했거나 수도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가구 구성원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증평군에 따르면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A(41)씨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11일 군내 27개 공동주택 8천846가구의 관리비·임대료 체납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9가구가 임대료 등을 체납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리비 체납 248가구, 임대료 체납 90가구, 수도 사용량 '0' 11가구다. 
 

 이 중 3가구는 15∼21개월 치 관리비를 체납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 최근 3개월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 결과가 '0'인 가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과금 등을 장기 연체하는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다행히도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은 A씨 모녀 사망을 계기로 관리비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부모 가출 또는 사망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조손 가정 등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긴급복지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군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는 '쏙쏙 통' 가입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쏙쏙 통은 군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공무원, 응급구조사 등 1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쏙쏙 통 신고 의무 대상자에 아파트 관리소장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체납된 가구 수와 체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제공을 위한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