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 전환하고 출국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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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3:36  |  수정 2018-04-17 13:36  |  발행일 2018-04-17 제1면
20180417
사진: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에 대해 폭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법무부에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참고인 등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면서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다음날인 13일부터 내사(內査)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5일 당시 회의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6일에는 해당 광고대행사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무에 대한 복수의 공통된 진술과 혐의에 대한 정황증거 등이 확보되자 내사를 종결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현민의 폭언 음성파일까지 폭로되는 등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조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조 전무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 밀쳤을 뿐이다"며 부인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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