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8억원대 취업사기…50대 한국인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8-04-19 00:00  |  수정 2018-04-19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8억원대 취업사기를 친 한국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한국인 김모씨(55)에게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일간 베트남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김씨는 베트남인 아내 등 공범 4명과 함께 한국 학교들에 인턴으로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지 노동자들을 한국에 보내고 수수료 명목으로 103억 동(약 5억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69억 동(약 3억4천5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김씨의 아내 등 공범에게도 징역 3∼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인턴 과정이 끝나면 월급 1천200∼1천700달러(약 127만∼181만원)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고 속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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