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지 수개월만에 발견된 증평모녀의 여동생, '언니 숨진 것 알았다'는 카카이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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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9 13:45  |  수정 2018-04-19 13:45  |  발행일 2018-04-19 제1면
20180419
사진:연합뉴스

증평에서 네발배기 딸과 함께 숨진 A(41·여)의 여동생이 붙잡혔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A씨의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는 해외에 머물던 여동생 B씨(36)의 입국을 권유하던 중 “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월2일 언니 소유의 SUV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한 뒤 다음날인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아 언니의 도장과 차량등록증 등을 이용해 중고차 매매상에게 135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12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중고차 매매상이 A씨에게 저당권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언니 A씨의 휴대폰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차량 매매 과정에서도 B씨가 이 휴대폰을 사용해 언니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정씨 통장에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모녀가 숨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지인이 지난해 12월 B씨에 전화를 걸었더니 여동생인 B씨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12월 전후로 A씨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동생으로부터 ‘숨진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은 맞다”며 “다만 사실여부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18분쯤 증평읍 한 아파트에서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은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남편이 숨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과 친척 등 6명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이들의 시신은 수개월 동안 방치된 듯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경찰은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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