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클러스터 기반 관련산업법 입법 서둘러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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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07:17  |  수정 2018-04-20 08:50  |  발행일 2018-04-20 제1면
업계·정치권 한목소리 촉구

중단 위기를 맞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영남일보 4월16일자 1·3면 보도)을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관련 법률 조기 입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의 조기 입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주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법제 시스템 내에서는 사업 확장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입법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에 대해 “물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對)국민 물복지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입법되기를 바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성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기술산업법을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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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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