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악취 유발’ 대원영농조합 퇴비공장 승인 취소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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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07:27  |  수정 2018-04-20 07:27  |  발행일 2018-04-20 제7면
악취방지시설 요구 이행 안해

[문경]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킨 문경 마성면 외어리 대원영농조합 퇴비공장이 결국 승인 취소됐다. 문경시는 지난 17일자로 대원영농조합 퇴비공장 설립 승인·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2016년 6월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이어 같은 해 9월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뒤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극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큰 원성을 샀다. 공장 인근 마성면 오천리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문경시청 등에서 1인·집단 시위는 물론 삭발시위(영남일보 2월2일자 8면 보도)까지 벌이며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1월 해당 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인 에어돔·차폐수림대 설치를 명령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자 지난 2월 공장 부분등록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시는 3차례 조치명령 이행 촉구에도 공장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지난 16일 청문회를 거쳐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했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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