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대구 300억·경북 400억원 투입

  • 구경모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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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  발행일 2018-04-25 제2면   |  수정 2018-04-25
■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정부, 예산 4천750억 각 지역 배당
총 100여곳 사업지 8월까지 선정
대구·경북 공모 통해 3∼5곳 추진
市 “빨라도 내년 하반기 본격 사업”

정부가 올해 각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4천75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당했다. 이중 대구·경북에 배당된 예산은 700억원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 4천75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당하기로 하고 대구에 300억원, 경북에 4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3~5곳을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에서 공모 진행 기준을 보내올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현장 답사와 용역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사업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이 가운데 70곳 내외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선정시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도 공모 사업 선정 기준 역시 이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를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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