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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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  발행일 2018-04-25 제2면   |  수정 2018-04-25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내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또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전세보증이나 정책 모기지 등 주택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은 공급 요건을 바꿔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던 보금자리론은 주택 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일명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5천억원 수준으로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가구, 다자녀 64만4천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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