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 북구청 공무원 3명에 6천700여만원 변상 처분

  • 정재훈,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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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07:20  |  수정 2018-04-25 07:20  |  발행일 2018-04-25 제2면
학교용지부담금 부적절 관리 손실
북구청 “당사자 이의신청·행정訴”

대구 북구청 공무원 3명이 한 재건축조합의 체납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해 결손(손실) 처리한 6천726만원을 똑같이 나눠서 변상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이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대구시 북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은 A재건축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6천726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2년 7월24일 A조합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했다. 하지만 A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안 했을 뿐 B씨에게 이미 아파트를 팔았다”며 거래 일자가 2011년 5월2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북구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인 C씨는 A조합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아파트를 압류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대법원 관련 판결에 비춰 압류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86조 등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C씨의 상급자인 D씨와 E씨 역시 해당 압류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별도 채권확보 조치 없이 압류를 해제한 행위는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측은 “A조합과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A조합이기에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됐다”며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억8천400만원으로 압류금액의 2.7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북구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했다면 압류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비율을 1대 1대 1로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 3명이 각각 2천24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정하고, 대구 북구청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감사원과 구청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공무원 3명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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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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