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경공모 계좌서 8억 자금흐름 포착…검찰이 무혐의 처리”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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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  발행일 2018-04-25 제5면   |  수정 2018-04-25
한국당 김영우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은 24일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경공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경공모의 은행 계좌 4개에서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현 권력의 눈치를 봐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는 ‘드루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필명 드루킹)가 운영한 조직이다.

김 의원은 “대선 전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까지 왔지만 진입을 하지 못했고, 계좌추적을 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했다”며 “중앙선관위는 그 자금의 세세한 내역이 어떤 내용인지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경공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9대 대선 나흘 전인 지난해 5월5일 김씨 등 2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조사 당시에 김씨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측이 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금도 나타난 것만 500만원인데 이것이 한 차례가 아니고 더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가 댓글조작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시중은행 4곳의 계좌에서 2억5천만원의 의심 금액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 김모씨와 500만원을 주고받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조만간 소환하는 한편 김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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