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27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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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  발행일 2018-04-25 제6면   |  수정 2018-04-25
분권개헌 이행 등 촉구 나서
“與 정치력 부재…野 무책임”

전국 13개 지방분권단체와 10개 광역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정치권에 즉각적인 국민투표법 개정과 분권개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4년 전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직무유기로 일관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사실상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라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대통령 발안에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 강화하는 독자적인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 공약을 파기하고 대통령 발의에 떠밀리듯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헌안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아직 기회는 있다”면서 “헌법개정특위가 실무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27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연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개헌의지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지렛대”라며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개헌의지를 국민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즉각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7일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일이므로 25일, 26일 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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