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량등급제 모든 차량 확대

  • 입력 2018-04-25 07:36  |  수정 2018-04-25 07:36  |  발행일 2018-04-25 제11면
오염물질 배출따라 5개 등급 분류
낮은등급 당장 운행 제한 없을 듯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였음에도 기준이 0.560g/㎞였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더라도 훨씬 강화한 0.174g/㎞의 기준치를 적용받아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휘발유 차량은 2등급, 경유 차량은 3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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