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하수 채취로 인근 생활용수 장해 발생시 개발중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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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5   |  발행일 2018-04-25 제18면   |  수정 2018-04-25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지하수 채취로 인근 생활용수 장해 발생시 개발중지 가능한가

생수 제조 판매회사가 자신 소유 임야에서 대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려고 공사를 시작하자, 그 임야와 인접한 대지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하수 대량채취에 따른 취수량 감소로 인해 역시 지하수로 이용해 온 생활용수에 현저한 장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질까.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하수법은 “동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채취로 인해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 고갈 또는 지반침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조 1항, 3항 1호, 10조 1항 2호).

민법도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源泉)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해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用水)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236조).

대법원은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해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생활용수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인근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방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하수개발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8년 4월 28일 선고 97다48913 판결).

대법원은 민법상 소유권방해제거·예방청구권,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등에 근거해서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지하수개발자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결국 인근 토지의 지하수개발로 인접한 내 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면 지자체에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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