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7월중 대통령에 최종안 보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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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07:11  |  수정 2018-04-26 07:11  |  발행일 2018-04-26 제2면
자치분권위, 5월초 토론회 개최
“지역 특성 맞는 모델 마련 박차”
내년 제주 등 5곳 시범실시 방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5일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7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오는 5월 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6월 중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해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다,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0년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의 목표다.

자치분권위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했다. 또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에 대한 검토 역시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지역의 치안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격차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다양한 치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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