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사과는커녕 이익만 급급”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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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6 07:32  |  수정 2018-04-26 07:32  |  발행일 2018-04-26 제11면
조업정지 행정심판 제기에 비난 쇄도
지역 환경단체“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제련소“행정심판제기 보장된 반론권”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가 경북도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영남일보 4월25일자 9면 보도)한 데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 잘못에 대한 사과는 뒷전인 채 기업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제련소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경북도 처분 사실 조사 및 법률 적용상 하자가 있다는 자문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반론권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측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경북도가 조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법의 처분이 주민생활·고용·대외 신용 등 국민 경제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업정지가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지돼 직원 휴직·협력 업체 휴업 등으로 종사자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영풍제련소는 지난 2월24일 폐수 유출사고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살길만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유독가스 누출 사고 후 공식 사과와 철저한 재발대책을 내놓은 SK머티리얼즈와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달 24일 영주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 발생 직후 유독가스 운송 차량을 방재 차량이 호송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다. 또 다음달 영주시와 협의해 관공서와 핫라인을 추가 개설하고, CCTV·풍향계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가스마스크·보호복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공장 내 가스검지기와 연계한 자동 비상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주 시내에 전광판을 설치해 공장 외곽 가스 농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수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장은 “행정심판 제기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영풍이 얼마나 부도덕한 기업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영풍은 환경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한 만큼 공장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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